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붙임1)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참조 2. 지원기준 -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일 경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 지원내용 * 상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가입자(대표자 제외) ** 교육훈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