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목 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2. 지원근거[2007년부터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