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3.10.19.) 온누리상품권 부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