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지난 ’23.4.11일 이후 본회 PL단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안내하였으나 미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 2023.4.11.일 이후 계약 개시 또는 초회차 보험료납부 및 계약 유지 조건/지원금 수령후 중도해지시 지원금 환수) 2. 지원금액 :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8. 8(화) ~ 8. 16(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