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을 위해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자동차보수용 수성도료 사용확대를 위한 장비구매비 지원 2. 사업기간 : 2023. 9. ~ 12. 3.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자동차정비업 등록자(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4. 지원자격 ㅇ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별지 제77호 서식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 등록한 자 ※ 자동차정비업 등록한 자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를 운영하는 자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의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자 ㅇ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장비를 3년 이상 사용(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