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3년 2차 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개요 ○ 지원대상 : 2개소(안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