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지원하고자 2023년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6개소 ● 지원대상 ○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내용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 유의사항 - 기술분야 내 지원 한도에서 복수 선택 가능 - 기기 구입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서빙 로봇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