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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2

2023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 파주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 융자기간 : 2년(만기일시),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범위 내 선택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 대출취급 은행별 최고금리 별도 첨부 ❍ 대출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절차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 전업율 30%이상) * ..

카테고리 없음 2023.10.25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5차) - 한국농어촌공사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4,634,000,000원(금사십육억삼천사백만원) ※ 前(전) 차수 융자 신청기업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카테고리 없음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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