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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2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계획 2. 운전자금 간 조정으로 수요기업 자금 확대 - 중소기업 4,870억↑(6,000억→10,870억) 확대 - 수출형기업 300억↑(200억→500억), 탄소중립기업 70억↓(100억→30억) 조정 및 후쿠시마오염수 피해기업특별경영예비자금 200억 신설(특별경영예비자금 1,000억원 감액)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 - 유예대상 : ′24. 9월(1년연장)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 - 지원내용 : 상환예정 원금을 최대 6개월 유예 4.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

카테고리 없음 2023.10.23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문(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대상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담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리: 연 1.5%(단, 2023년 한시 0.8%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

카테고리 없음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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