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계획 2. 운전자금 간 조정으로 수요기업 자금 확대 - 중소기업 4,870억↑(6,000억→10,870억) 확대 - 수출형기업 300억↑(200억→500억), 탄소중립기업 70억↓(100억→30억) 조정 및 후쿠시마오염수 피해기업특별경영예비자금 200억 신설(특별경영예비자금 1,000억원 감액) 3.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 - 유예대상 : ′24. 9월(1년연장)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 - 지원내용 : 상환예정 원금을 최대 6개월 유예 4.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