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천소상공인지원 2

­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인천광역시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총675억원(농협300억원, 국민 210억원, 우리 16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

카테고리 없음 2023.08.30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공고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영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 ※ 개업연월일 2022. 8. 18일까지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및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임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접수기간 : 2023. 8. 18. (금) ~ 8. 31. (목) 18:00까지 ∙ 방문 접수의 경우, 8. 29..

카테고리 없음 2023.08.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