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총675억원(농협300억원, 국민 210억원, 우리 16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