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4.6이전) ◦ 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붙임2) - 연간 평균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방세 등 체납중인 사업자 - 2023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계획 수혜 대상자 - 도매업(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종목 기준) ◦ 지원내용 :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