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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5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 인천광역시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

카테고리 없음 2023.10.09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 인천광역시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

카테고리 없음 2023.10.09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6. 1.(목) ~ 자금 소진시 까지 2. 지원규모: 72억원 3.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 ※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4.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 5. 지원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 출 금 리: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

카테고리 없음 2023.10.06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 변경사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기원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EXPO 유치기원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주요 변경사항 ❍ EXPO 유치기원 소상공인 지원자금(1,755억원) : 1,155억원 증액 - 디지털 정책자금(245억원) : 255억원 감액 - 취급은행 :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자금 일부 종료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기업 지원자금 기 시행 중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 ‘23.6.30.부 지원종료 -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 ‘23.6..

카테고리 없음 2023.09.17

­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 인천광역시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총675억원(농협300억원, 국민 210억원, 우리 16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

카테고리 없음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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