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2023. 1. 1. 이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을 융자받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 2.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충북신용보증 외 부동산 등으로 담보 대출 실행한 사업자 3. 지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