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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3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문(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제4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대상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2. 융자조건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담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리: 연 1.5%(단, 2023년 한시 0.8%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3.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

카테고리 없음 2023.10.19

2023년 하반기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30억원 2. 접수기간 : 2023.9.4.(월) ∼ 9. 8.(금)[※자금소진시 조기마감] *17시 이후, 접수 불가 / 예약접수는 없음 3. 접수장소 :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4. 융자대상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5. 중복융자제한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는 금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한도액에서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상환 원금(매월1일기준)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 결정 6.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골프 연..

카테고리 없음 2023.09.06

2023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총 40억 2천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연금ㆍ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3. 8. 28.(월) ~ 9. 8.(금)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

카테고리 없음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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