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장려 □ 지원대상 ◦ (가업승계)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해당 시 지원 가능 ** 특별법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모집규모) 0명 내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