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 추진절차 3. 사업목적 □ 폐업한 소상공인 중 영주에서 재창업 예정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경영·심리적 안정 및 재기율 향상에 기여 □ 철거·원상복구 대상 업체에 사업정리지원금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폐업충격 완화 4. 주요 공지사항 □ (지원내용)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1. 사업정리(폐업) 지원사업 -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자부담 / 14개소 지원 예정) 1)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