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업종 재도전 소상공인 15개소 / 업종 전환 혹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 - (사업장 소재지 및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함 - (법인 사업장)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복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하여 지원 - (기 폐업자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