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